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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33명 "위헌·위법적 탄핵 중단해야"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33명 "위헌·위법적 탄핵 중단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중앙지검 지휘부 탄핵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부장 검사 전원이 '위헌적 탄핵을 즉각 중단하라'고 성명을 냈습니다.

어제(26일)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 지 하루 만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소속 부장검사 33명은 오늘(27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 방침 관련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 같은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헌법의 기본 정신에 따르면 탄핵은 고위공직자의 직무상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없는 검사들에 대한 탄핵 시도는 '위헌·위법적 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는 검찰 내부 지휘체계를 무력화하고 본질적인 기능을 정면으로 침해한다고 반발했습니다.

부장검사들은 "서울중앙지검은 관할 인구가 200만 명에 이르고 연간 약 10만여 건의 사건이 접수, 처리된다"며 "검찰 기능 유지가 위협받게 되면 수많은 수사와 재판이 지연되고 사법체계에 공백이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가기관의 운영이 무력화되고 본질적인 기능 침해가 명백히 예견됨에도 탄핵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삼권분립이란 헌법정신을 몰각한 것으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인 박승환 1차장검사와 공봉숙 2차장검사, 이성식 3차장검사는 "검사들에 대한 위헌적, 남용적 탄핵 시도는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문을 내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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