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취재한 박하정 기자와 궁금한 점 더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Q. 의료법 위반 의혹…구체적인 내용은?
[박하정 기자 : 의료법 33조 8항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의사 1명이 병원 한 곳만 개설하고 운영하라는 겁니다. 건보공단은 A 병원의 B 병원장이 이걸 어겼다고 본 건데요. 의사 1명이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소유하게 되면 아무래도 수익을 추구를 하게 되고, 최우선적으로. 그리고 영리법인과 비슷해지면서 건강 보호라는 공익이 뒷전이 될 우려가 있다. 이런 우려가 바로 이 조항의 입법 취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건강보험의 측면에서는 과잉 진료로 재정이 낭비가 되거나 환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견해도 깔려 있습니다.]
Q. "피해금액 '9천5백억'" 어떻게 추산했나?
[박하정 기자 : 건보공단이 주장하는 피해 금액 9천529억 원은 서울의 A 병원과 법인 산하의 5개 병원이 지난 2006년부터 순차적으로 개설된 이래로 지금까지 공단에 청구해서 받은 급여액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치료를 제대로 안 했다거나 과잉 진료를 했다거나 이런 이유로 부정 수급이라고 본 건 아니고요. 의료법에 병원을 중복으로 개설하고 운영하지 말라고 돼 있는데 이걸 어긴 것 같으니 해당 급여 전체를 부정 수급으로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환수의 법적 근거는 지난 2021년에 마련이 됐기 때문에 이 이후부터 수급액만 따져서 5천억 원 정도 환수가 가능할 거라고 건보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1인 1병원 원칙을 어겼어도 정상적으로 진료가 이루어졌다면 환수가 불가능할 거라고 보는 법조계 의견도 있습니다.]
Q. 경찰 수사 진행 상황은?
[박하정 기자 : 인천지방경찰청이 비슷한 혐의로 A 병원을 내사를 하다가 지난해 6월에 무혐의 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건보공단의 수사 의뢰는 이로부터 석 달 뒤에 이루어진 거고요. 지금은 서울지방경찰청이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단체 추가 고발과 자체 입수한 첩보까지 포함해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수사 전망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반론보도] "병원 6곳 중복 운영…9,500억 부정 수급" 관련
본 매체는 2024. 11. 26. 및 11. 27.에 「[단독] "병원 6곳 중복 운영…9,500억 부정 수급"」, 「의사 1명당 1곳만 여는데…"부정 수급" 수천억 토해내나」, 「[단독] "'1인 1병원' 어겼다…6곳 운영해 9,500억 챙겨"(풀영상)」 및 「[자막뉴스] 설마 내가 갔던 그 병원이?…'9500억 꿀꺽' 수상한 정황」이라는 제목으로 서울의 A 관절병원 등 6개 의료기관이 의료법을 어기고 건강보험 급여 9천500억 원을 부당하게 받았다는 의혹을 각 보도하였습니다.
해당 병원의 설립자는 위 의혹 관련 동일인에 의해 수차례의 진정 및 고발 등이 제기되어 인천경찰청과 용산경찰서에서 2023. 6. 25.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 및 2023. 8.29. 각하 결정을 각 받은 바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매체에서 언급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기존에 불송치 결정되었던 사안과 동일한 사안에 관련한 수사 의뢰를 하였으나 서울특별시경찰청으로부터 보도 이후인 2025. 3. 6. 재차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는 입장을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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