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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 봐주고 뒷돈 요구한 보호관찰 공무원…징역 4년 확정

마약사범 봐주고 뒷돈 요구한 보호관찰 공무원…징역 4년 확정
뒷돈을 받고 마약 검사를 면제해주고 추가 뇌물 상납을 요구한 법무부 보호관찰 공무원에게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 추징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31일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서울의 한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으로 지난해 3월부터 마약사범 B 씨에 대한 보호관찰을 맡았습니다.

지난해 5월 B 씨는 필로폰 및 대마 약물 간이시약 검사를 받았으나 검사 결과가 불분명해 재검사 및 정밀검사가 필요했습니다.

B 씨는 A 씨에게 추가 조치를 미뤄달라고 요청하며 두 차례에 걸쳐 각각 300만 원과 200만 원을 건넸습니다.

A 씨는 두 번째 뇌물을 받으면서 앞으로도 편의를 봐주겠다며 10개월 동안 매달 500만 원을 달라고 추가 뇌물도 요구했습니다.

이후 A 씨는 B 씨의 약물 반응 음성 결과가 나온 적이 없는데도 업무용 보호관찰 정보시스템에 '약물 반응검사 실시 결과 음성, 면담 태도 양호' 등의 허위 사실을 기재했습니다.

1·2심 모두 A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하고 50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매우 부적절해 보호관찰 업무에 대한 공정성을 의심케 하고, 그 신뢰도를 저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질책했고, 대법원은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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