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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의결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의결
▲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부는 오늘(26일)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오늘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로 발의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법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았습니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특검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됩니다.

윤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인 오는 29일까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취임 이후 야당의 단독 처리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25건이 됩니다.

앞서 김 여사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지난 2월 폐기됐습니다.

22대 국회 들어서도 두 번째 특검법이 같은 과정을 거쳐 지난달 4일 재표결에서 부결되며 폐기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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