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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싱 칼로 때리고·삼겹살 던져 화상 입히고' 펜싱부 코치 벌금형

'펜싱 칼로 때리고·삼겹살 던져 화상 입히고' 펜싱부 코치 벌금형
학생들을 훈련하며 펜싱 칼로 때리고, 불판에 삼겹살을 던진 중학교 펜싱부 코치가 1·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연선주·김동욱·김유진 부장판사)는 아동학대특례법위반(시설종사자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펜싱부 코치 A(49) 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 1심 300만 원 벌금형을 유지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2년 전남의 모 중학교 펜싱부 코치로 여학생 선수 12명을 지도하며 19차례에 걸쳐 선수들을 폭행하는 등 학대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선수들이 훈련 도중 동작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펜싱 칼 등을 휘둘러 때리고, 욕설했습니다.

또 회식 도중 불판에 삼겹살을 던져 학생이 화상을 입게 하거나, 장애인 선수들과 비교하며 차별적인 언행으로 선수들을 비하하기도 했습니다.

1심은 "우리 사회에서 운동선수를 육성하는 과정에서 행해져 온 잘못된 훈육 방법을 버리지 못하고 학대를 했다"며 "다만 피해자 부모 대부분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단했고 항소심 법원도 1심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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