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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교사' 1심 무죄…"재판부에 감사"

<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대표가 자신의 사건 재판 증인에게 위증을 시킬 고의가 없었다고 법원이 판단한 겁니다. 검찰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5년 전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증인에게 위증하도록 시킨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대표.

기소 13개월 만에 1심 법원은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대표 요구에 따라 거짓 증언을 했다고 자백한 고 김병량 성남시장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는 일부 발언을 유죄로 보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와 김 씨 간 4차례, 총 30분 분량의 통화 녹음파일을 이 사건 핵심 증거로 제출했고 재판 내내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 씨에게 증언을 요청하는 내용의 통화 뒤에 김 씨가 이 대표 재판에서 위증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대표에게 위증을 시킬 '고의'가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봤습니다.

또 통화 결과로 김 씨가 재판에서 위증을 할 거라고 이 대표가 예측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대표가 김 씨에게 자신의 변론 요지서를 보내 확인하도록 한 데 대해서는, "상식에 반하거나 피고인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방어권의 정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 준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

검찰은 "김 씨의 위증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위증교사의 범죄 고의는 없다며 이 대표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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