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위증 고의 없어"

<앵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행위가 방어권 행사의 정도를 벗어나지 않았고 위증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진성 전 성남시장 비서에 대해서는 "자신이 알지 못한 내용에 대해 알고 있는 것처럼 위증했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첫 소식, 배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과거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고 김병량 성남시장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3차례 재판 끝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에서 위증을 자백한 김 씨에게는 일부 발언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 씨에게 증언 요청 전화를 한 뒤 김 씨가 이 대표 재판에서 위증을 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가 통화를 통해 김 씨에게 위증을 하도록 만들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둘의 통화 결과로 김 씨가 재판에서 위증을 할 거라고 예측할 수도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교사하는 행위는 있었지만 고의가 없어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 대표가 김 씨에게 자신의 변론요지서를 제공하겠다고 한 발언과 관련해서는 "이 대표 행위가 상식에 반하거나 피고인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방어권의 정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 준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

이 대표는 앞서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김승태, 영상편집 : 박정삼)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프 깐깐하게 우리동네 비급여 진료비 가장 싼 병원 '비교 검색'
SBS 연예뉴스 가십보단 팩트를, 재미있지만 품격있게!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

      연합뉴스 배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