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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다퉈 현금·수입차 챙기려다 '의기투합' 깨진 공범들

앞다퉈 현금·수입차 챙기려다 '의기투합' 깨진 공범들
대포통장 명의 대여자가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범죄 수익금을 가로채자, 명의 대여자를 소개한 지인의 수입차를 빼앗은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공동 공갈·감금·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24) 씨 등 피고인 3명에 대해 징역 1년,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벌금 400만 원 등을 각각 선고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피해자 B 씨의 소개로 명의 대여자를 모집해 대포통장을 범죄조직에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명의 대여자인 C 씨는 A 씨와 약속한 대여비를 받지 못하자 대포통장으로 쓰여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범죄 수익금 2천여만 원을 가로채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A 씨 등은 지난 2월 명의 대여자를 소개한 B 씨를 찾아가 "돈을 대신 갚으라"며 문신 등을 내보이며 위력으로 협박해 5시간 30분 동안 감금하고, B 씨의 수입차를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3천500만 원 가액의 차량을 빼앗은 A 씨 등은 B 씨에게 차량 인도 서류를 받고 차량을 담보로 1천500만 원을 대출받기도 했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피고인 중 일부는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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