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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련 회장 "중견기업 상속·증여세 개편안 국회 통과해야"

중견련 회장 "중견기업 상속·증여세 개편안 국회 통과해야"
▲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최진식 회장은 "최대 주주 할증평가 폐지 등 상속·증여세제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회장은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실과 한국중견기업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제4차 중견기업 혁신성장 정책 포럼'에서 "창업주가 70세 이상 고령에 이른 많은 중견기업의 승계는 기업의 존폐를 가를 시급한 당면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증여세율 아래 기업의 경쟁력 강화만을 채근하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성과 선순환 구조를 담보하는 측면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상속·증여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기재위원장으로서 심도 있게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과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바람직한 상속·증여세제 개정 방향', '상속·증여세제의 국제 비교와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오문성 회장은 "한국의 상속·증여세 최고 세율은 50%로 세계 최고 수준이며, 피상속인이 생전에 소득세 등을 부담한 재원에 대해서도 추가로 과세하는 이중과세 성격도 있다"면서 "기업 성장 사다리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0% 수준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임동원 책임연구위원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중은 0.68%로 OECD 회원국 중 2위, OECD 평균(0.15%)의 4.5배 수준"이라며 "최고세율 인하, 최대 주주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 대상·한도 확대, 기업 승계 자본이득세 도입 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이 뒤처진 재산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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