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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선거법 위반' 1심 '벌금 150만 원' 불복해 항소

김혜경, '선거법 위반' 1심 '벌금 150만 원' 불복해 항소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지난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대 대선 당내 경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다산은 수원지법 형사13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구체적인 항소 이유는 확인되지 않지만, 김 씨가 그동안 혐의를 전면 부인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주장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 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 4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올해 2월 14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들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금액과 상관없이 죄질이 중하다"며 김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지난 14일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수행원인 배모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의 식사 모임은 신모 씨가 전 국회의장 배우자들을 소개해주는 자리였고 배 씨의 결제로 인해 참석자와 원만한 식사가 이뤄질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이익이 되는 행위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이런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배 씨가 피고인 묵인,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피고인과 순차적으로 암묵적 의사 결합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김 씨 변호인은 선고 직후 "추론에 의한 유죄판결"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김 씨 1심 판결문을 검토 중인 검찰은 항소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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