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곡읍 일대 경안천 수변구역
경기도 용인특례시는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함께 묶여 이중 규제를 받던 경안천 일대가 한강수계 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해제 수변구역은 처인구 포곡읍 삼계리·금어리·둔전리·신원리·영문리·유운리, 모현읍 초부리, 유방동 일부 등 3.65㎢와 하천 경계로부터 거리 산정(경안천 양안 1㎞ 이내) 오류로 지정된 유방동의 0.078㎢입니다.
이들 지역은 '한강수계법'의 수변구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중복 지정돼 이중 규제를 받아왔습니다.
용인시의 요청으로 이뤄진 이번 해제는 환경부가 지난 1999년 이 일대를 한강수계 수변구역으로 지정 고시한 지 25년여 만입니다.
수변구역에서 해제되면 각종 개발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경우도 군부대 협의 등을 거치면 공동주택 건설이나 음식점 영업 등이 가능해집니다.
구체적인 지형 도면은 토지이음 홈페이지( http://www.eu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이번 해제는 지난 4월 45년간 규제를 받던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결정에 이은 또 하나의 규제 해제 노력의 성과"라며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보다 자유로워질 것이며, 지역 발전에도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용인시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