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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구두 계약·대금 지연' 대원산업에 과징금 5천만 원

공정위, '구두 계약·대금 지연' 대원산업에 과징금 5천만 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부품 제조 업체인 대원산업에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5천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원산업은 2020년 6월부터 약 3년 동안 2개 수급사업자에 533건의 자동차 시트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과 지급 방법, 납품 시기 등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금형을 납품받고도 하도급 대금을 법정 지급 기일을 넘겨 지급하면서 지연 이자나 어음할인료 총 2,57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습니다.

이밖에 납품 즉시 발급해야 하는 수령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은 혐의 등도 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가 핵심 뿌리 산업인 금형 분야에서 여전히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구두 계약·대금 지연 지급 등의 거래행태 등을 적발해 제재한 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공정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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