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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탑역 '흉기난동' 예고 글 작성 혐의 20대 구속영장 기각

야탑역 '흉기난동' 예고 글 작성 혐의 20대 구속영장 기각
▲ 체포된 '야탑역 살인예고글' 작성자

자신이 관리하는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야탑역 흉기난동 예고 글'을 작성한 20대 남성이 구속 수사를 면했습니다.

수원지법 송백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5일),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20대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송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범행을 반성하고 증거가 수집된 점, 범행의 경위와 정도, 가족 관계, 초범인 점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 내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9월 18일 자신이 관리하는 B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 게시판에 "야탑역 월요일 날 30명은 찌르고 죽는다"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 해당 게시물은 캡처된 형태로 SNS 등에 유포됐고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역 주변에 경찰특공대와 장갑차를 배치하는 등 순찰을 강화했습니다.

경찰은 국제 공조 등을 통해 지난달 29일 해당 사이트의 서울 사무실 소재를 파악해 사이트 운영자 C 씨 등 3명을 검거하고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이어 A 씨의 신원을 특정, 이달 13일 오후 서울의 한 거리를 지나던 A 씨를 발견해 56일 만에 긴급체포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운영자 C 씨와 다른 관리자 2명 등 20대 남성 3명도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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