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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vs "이견 없대서"…서울만 지지부진

<앵커>

사실 이런 재활센터를 만드는 게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도 현재 전국 16개 광역지자체에 각 한 곳씩 이런 재활센터가 설립돼 있는데, 아직 서울만 정식으로 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지욱 기자가 이 내용 전하겠습니다.

<기자>

"내 인생 곡선을 털어놓게 됐다."

"치료공동체는 새 삶을 선물해 주셨다."

20년 가까이 마약 중독으로 감옥도 들락거린 40대 A 씨.

'인천 마약류 중독재활센터'에서 4개월의 재활을 최근 마치며 이런 감사의 글을 남겼습니다.

지난 3월에 문 연 이 센터에서는 지금껏 900여 명이 교육받았습니다.

센터를 설립할 때는 지역 주민에게 '마약을 끊으려는 사람들'이라는 점을 설명하면서 사전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런 재활센터는 서울을 뺀 전국 16개 광역지자체마다 하나씩 설립돼 있습니다.

서울에선 '강동구 센터' 무산 이후 정식 개소는 감감무소식입니다.

[서울 강동구청 관계자 : 사전에 교감했으면 (주민 설득이) 되는데, 일방적으로 그냥 거기다가 이제 입지를 정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 : 서울시에서도 이견은 없다고 해서 진행하다가 문제가 중간에 불거진….]

현행법에는 센터 설치 근거만 있을 뿐, 설치를 밀어붙일 길은 없습니다.

[이상규/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 재활하고 싶어서 온 사람이고 아프면 병원 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편견의 확장이 그런 사람들 오히려 점점 더 치료도 안 받게 하고.]

기피 시설이라도 사회적 필요가 큰 만큼, 이해당사자들의 협의가 선행돼야 합니다.

[최병원/마약퇴치운동본부 인천지부장 : '당신 가족도 이런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 이걸 얘기하면서 같이 계속 소통하려고 노력해야지, 답은 없어요.]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 박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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