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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인상 불만' 여관 주인 살인미수 70대 2심도 징역 5년

'월세 인상 불만' 여관 주인 살인미수 70대 2심도 징역 5년
월세를 올리겠다는 말에 불만을 품고 여관 주인에게 둔기를 휘두른 7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오늘(13일)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71)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 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방법,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형량도 원심 양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4일 오후 6시 30분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한 여관에서 여관 주인 60대 B 씨 머리를 둔기로 때리는 등 B 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장갑을 끼고 둔기를 챙겨 B 씨 방에 찾아가 '너 죽이러 왔다'며 범행했으며, B 씨 목을 조르다가 다른 투숙객들에게 제지당했습니다.

이 여관에 10년 가까이 장기 투숙하던 A 씨는 범행 전날 B 씨로부터 월세를 5만 원 올리겠다는 말을 듣고 불만을 품어 범행할 마음을 먹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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