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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 2명 숨진 해운대 벤츠 사고 결론은 "가속 페달 밟아"

행인 2명 숨진 해운대 벤츠 사고 결론은 "가속 페달 밟아"
▲ 지난 9월 12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한 도로에서 벤츠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정차해 있던 트럭과 보행자 2명을 치고 한 점포를 충격한 뒤 멈춰 서 있다.

지난 9월 부산 해운대에서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2명을 숨지게 한 70대 벤츠 운전자는 사고 직전 제동 장치를 아예 밟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운전자 A 씨의 벤츠 차량을 국과수에 보내 감정을 의뢰한 결과 가속·제동 페달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했으며, 제동 불능을 유발할 만한 기계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9월 12일 오후 1시 12분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구청 어귀삼거리에서 벤츠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인도 위로 돌진해 행인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사고 직후 현장에서는 급발진을 이야기했으나, 경찰 공식 조사에서는 "가속페달을 밟았는지, 제동 페달을 밟았는지 정확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해 왔습니다.

경찰은 자동차 사고기록장치(EDR)를 확인한 결과 사고 당시 가속페달은 최대로 작동해 속도가 시속 121㎞였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제동 페달은 작동하지 않았고, 행인들을 덮치기 전 인도 가로등을 먼저 충격한 이후에도 가속 페달을 계속 밟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가 신었던 운동화에서도 제동 페달 작동 상황을 추정할만한 흔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A 씨가 고령인 점,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수사 결과를 종합한 결과 A 씨의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로 판단된다"면서 "이번 주 내 A 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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