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예비부부를 상대로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보통 스드메라고 하죠. 결혼 준비 대행업체들이 이 스드메 비용을 한꺼번에 묶어서 받아놓고 원본 사진을 파일로 받는 비용 따로, 드레스 피팅해 보는 비용 따로, 이런 식으로 이것저것 추가금을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갑질을 시정하도록 했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기자>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을 일컫는, 이른바 '스드메'는 예비부부를 울리는 대표적인 갑질의 온상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스튜디오 촬영이나 드레스 대여 비용 외에 사진 원본 파일 구입비를 따로 받거나 드레스 피팅비를 별도로 요구하는 식입니다.
점심 시간대 예식을 하려면 아침 7시쯤에는 미용실에 도착해야 하는데 오전 9시 이전이라는 이유로 얼리스타트비를 추가로 요구하는 곳도 많습니다.
신혼부부의 52% 정도가 결혼 대행업체를 이용하고, 이들은 평균 144만 원을 추가로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결혼 대행업체의 약관을 심사한 결과, 6개 유형에서 불공정 조항이 발견됐습니다.
촬영,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만 기본 서비스로 정한 뒤 나머지 서비스를 20~30여 개나 되는 옵션으로 잘게 쪼개 추가 요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사진 파일 구입비, 드레스 피팅비, 메이크업 얼리스타트비 등은 사실상 필수적인 서비스인 만큼 별도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공정위는 판단했습니다.
전체 비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비교하기 어려워 고객에게 불리하다는 겁니다.
또, 과도한 위약금을 물리거나 고객과 개별 스드메 업체 간 분쟁 시 결혼 대행업체의 책임이 없도록 한 조항, 파혼했을 때 계약 당사자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못하게 한 조항 등도 고치도록 했습니다.
이런 약관이 시정되지 않으면 시정 명령을 거쳐 검찰에 고발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박기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