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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원대 다단계 사기 혐의 휴스템코리아 회장 검찰 송치

1조 원대 다단계 사기 혐의 휴스템코리아 회장 검찰 송치
불법 다단계 사기 의혹을 받는 영농조합법인 휴스템코리아의 이상은 회장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1일 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이 회장과 상위 모집책인 '플랫폼장' 등 70명을 검찰로 송치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이 회장 등은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해 약 10만 명으로부터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1조 1천9백억 원 이상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휴스템코리아는 수익이 보장된다며 투자금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회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먼저 기소됐고 지난 8월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과 벌금 10억 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휴스템코리아가 농축수산물 등 거래를 하는 것처럼 가장했으나 사실상 금전거래만 이뤄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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