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오늘(6일) 강 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상자산, 골드바 등 8천5백만 원 상당의 범죄수익은 몰수보전됐습니다.
검찰은 강 씨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자금 세탁에 가담한 박 모 씨 등 3명도 함께 기소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에 광고를 게시해주는 대가로 받은 2억 5천만 원가량의 범죄 수익을 세탁해 은닉한 혐의를 받습니다.
강 씨는 텔레그램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박 씨 등에게 차명계좌를 통해 광고비를 받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이를 통해 다시 가상자산을 사들이거나 현금으로 인출하게 한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6월 경복궁 낙서를 사주한 혐의로 강 씨를 구속기소한 뒤 불법 광고 수익도 추가로 찾아냈습니다.
당시 경복궁 복구 비용에 약 1억 3천만 원이 들었는데 강 씨가 "범죄 수익이 크지 않아 보유 자산이 전혀 없다"고 했고 검찰이 직접 수사에 착수해 적발한 겁니다.
검찰은 강 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가상자산 개인지갑에 약 2천5백만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찾아냈고,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총 5천5백만 원의 자산과 골드바 1개를 추가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몰수보전한 금액 외 나머지 범죄 수익도 추가 추적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