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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세라티 사망사고 뺑소니범' 첫 재판에 불출석…구인장 발부

'마세라티 사망사고 뺑소니범' 첫 재판에 불출석…구인장 발부
▲ '뺑소니 사망사고' 마세라티 운전자 김 모 씨

사망사고를 낸 광주 마세라티 뺑소니범이 첫 재판에 불출석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6일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32)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김 씨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 오 모(33)씨도 함께 기소돼 재판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3시 11분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가 광주 서구 화정동에서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탑승자 2명을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차량을 운전하기 전 3차례에 걸쳐 최소 소주 2병 이상을 마신 사실을 확인하고 위드마크 기법을 적용해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도피를 도운 오 씨는 김씨가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 중인 사실을 알면서 텔레그램을 통해 대포폰을 제공하는 등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습니다.

구속 수감 중인 김 씨는 오늘(6일)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오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일방적으로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재판부에 부적절한 인상을 남겨 본인에게 불리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구인장을 발부했습니다.

오 씨는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22일 다시 재판을 재개해 사고 당시 증거 영상 등을 보고, 유족 측의 탄원 입장도 청취할 방침입니다.

한편 경찰은 김 씨의 도주를 도운 공범 2명을 범인 도피 혐의로 추가로 불구속 송치했고, 뺑소니 사건과 별개로 김 씨에 대한 불법 사이버도박 관여 정황도 포착,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 마세라티 차량이 특정 법인 소유의 대포 차량이라는 점에 주목해 해당 법인 명의로 등록된 대포 차량 10여 대도 확인해 법인 대표 등 4명을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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