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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7건 위법사항 확인"…문체부, 정몽규 등 중징계 요구

<앵커>

문화체육관광부가 축구협회에 대한 최종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정몽규 회장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문체부는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규정과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며 홍명보 감독의 거취에 대해서는 협회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하성룡 기자입니다.

<기자>

문체부는 감사를 통해 총 27건의 위법사항이 확인됐다며 대한축구협회에 정몽규 회장 등 일부 임원의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최현준/문화체육관광부 감사관 : 축구협회 공정위원회 규정에 보면 제명, 해임, 자격 정지 이상이 저희들이 볼 때는 공무원의 중징계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이 세 가지 종류의 징계 중에서 대한축구협회 공정위원회에서 선택하면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체부는 먼저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규정과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권한도 없는 정몽규 회장이 클린스만 전 감독을 직접 면접하고 이사회 선임 절차도 누락했으며 역시 권한이 없는 이임생 기술 총괄 이사가 진행한 홍명보 감독의 면접 과정도 불공정하고 불투명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체부는 절차적 하자를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협회에 통보했지만, 홍 감독의 거취에 대해선 협회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천안축구종합센터 건립 과정에서도 부적절한 업무 처리가 확인됐습니다.

문체부의 승인 없이 615억 원의 대출을 약정했고 허위 내용으로 56억 원의 보조금까지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현준/문화체육관광부 감사관 : 거짓으로 신청하며 부당하게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해 일부 또는 전부를 교부 결정 취소 및 환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3월 승부조작과 금품 수수 등으로 징계를 받은 축구인의 기습 사면하려 한 것도 '사면권 부당 행사'로 판단했습니다.

문체부의 요구에 따라 정 회장이 최소한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받게 되면 협회를 더 이상 이끌 수 없지만, 정 회장이 임명한 협회 공정위원들이 실제 중징계를 결정할지는 불투명합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 영상편집 : 김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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