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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호한 오늘 증시…'거래세' 예정대로 인하?

<앵커>

그럼 금융투자 소득세가 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금투세는 주식과 채권, 펀드로 일정 금액 이상 돈을 번 경우에 일반투자자에게도 모두 세금을 매긴다는 취지로,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에 도입됐는데요. 투자자 반발이 커지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년 유예했고, 별도 조치가 없으면 당장 두 달 뒤인 내년에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숱한 논란 끝에, 앞서 보셨듯 민주당이 폐지로, 입장을 바꾸면서 결국 이 법안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됐는데요. 일단 우리 증시는 크게 오르며 환영하는 반응이었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는 남아있습니다.

김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당의 금투세 폐지 결정이 전해진 오늘(4일) 오전 9시 40분, 오름세로 시작했던 코스피, 코스닥이 갑자기 상승폭을 키웁니다.

코스피는 1.8%, 개인 투자자 매매 비중이 높은 코스닥은 더 크게 반응해 3.4% 급등한 채 장을 마쳤습니다.

금투세 과세 대상인 금융투자로 5천만 원 이상을 버는 큰 손은 전체 투자자의 1% 정도지만, 이들의 이탈이 전체 증시 약세로 이어진다는 불확실성이 일단 해소된 데 대한 반응이라는 분석입니다.

그간 한국 증시는 '박스권' 횡보가 장기화되면서 증시의 대기 자금으로 통하는 투자자 예탁금이 연중 최저, 해외 투자금은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돌아오면서 수급에는 숨통이 트일 수 있지만 본질적으론 주력 산업에 대한 실적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박상현/iM증권 연구원 : 개인들의 투자심리 개선에 기여를 한 것 같고요. 해외 투자로 전환했던 개인 투자자들이 국내로 다시 회귀할 수 있는….]

다만 금투세는 기존의 거래세 폐지를 전제로 추진돼, 2022년 0.23%였던 거래세는 현재 0.18%, 내년 0.15%로 한 차례 더 낮출 계획이었습니다.

연간 1조 3천억여 원 세금이 예상됐던 금투세 도입은 무산되고 거래세 인하라는 결과만 남게 되면서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정부가 거래세를 복원하는 것 아니냐는 궁금증도 나오는데, 일단 정부는 현재로서는 그럴 계획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최상목/경제부총리 (9월, 관훈토론회) : 여러 시장 상황을 봤을 때 저희가 거래세는 스케줄대로 인하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자본시장 과세 체계의 틀을 바꾼다는 취지는 사라지고 숱한 입법 논란만 남긴 금투세.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다는 현실적인 이유가 작용한 만큼, 추후 시장 정상화 후 미국, 일본 등의 사례를 참고해 중장기 과제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영상편집 : 이상민, 디자인 : 장예은·김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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