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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개공, '대장동 의혹' 이재명 등 관련자 상대 손해배상소송 제기

성남도개공, '대장동 의혹' 이재명 등 관련자 상대 손해배상소송 제기
경기 성남시 산하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부당이득 환수를 위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간업자 정영학 회계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사는 이 사업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받고 있는 이 대표와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민간업자 정영학·정민용(변호사) 씨 등 총 5명을 상대로 지난달 1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은 성남시 도시개발사업 관련자와 민간업자들이 결탁해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사업구조를 설계해 공사가 받아야 했을 적정 배당이익에 미치지 못하는 1천830억 원의 확정이익만 배당받게 함으로써 공사에 4천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공사는 이번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청구액은 5억 1천만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사 측은 "애초 형사재판 결과를 보고 정식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었으나 형사소송의 장기화로 인해 관련자들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 만료가 우려돼 이번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불법행위를 인지한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공사 측은 "민사합의부가 심리할 수 있는 기준 청구액이 5억 원 이상인 만큼, 이를 고려해 5억 1천만 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했다"며 "향후 형사재판 결과에 따라 청구 금액을 늘려 추가로 소를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청구 금액은 과다하게 소송비용을 부담하지 않기 위한 것으로, 손해액 중 일부만 청구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공사의 부당이득 환수 조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앞서 공사는 2022년 7월과 8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 등을 상대로 이들의 재산으로 추정되는 약 381억 원 규모의 차명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제기해 인용 판단을 받았고, 이어 본안 소송인 '사해행위 취소 소송' 2건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들 2건의 본안 소송은 김만배 씨 등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 재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이라 변론 기일이 열리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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