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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시점은? 공무원인가?…선거법 적용 쟁점들

<앵커>

야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로 들면서 대통령의 공천 개입은 중대 범죄이자 탄핵 사유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여권은 명태균 씨와 통화했던 시점에는 대통령, 즉 공무원이 아니고 당선인 신분이어서 죄가 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 사안을 둘러싼 법적 쟁점은 뭐가 있을지, 이 내용은 임찬종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 2018년 11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번째 유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지난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형이 내려졌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검의 당시 검사장은 윤석열 대통령이었고, 차장검사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였습니다.

핵심 혐의는 공무원의 당내 경선 운동 관여 행위를 금지하는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통령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천에 개입한 사실이 확인되면 처벌된다는 뜻입니다.

이번 사안의 쟁점은 공천 개입 의혹이 제기되는 시점에 윤석열 대통령이 공무원이었느냐입니다.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가 통화한 시점은 대통령 취임 하루 전인 2022년 5월 9일로 지목되는데,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은 다음 날이자 취임 당일인 5월 10일에 확정됐습니다.

민주당 측은 통화가 취임 이전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 영향력이 지속돼 취임 당일 공천이 확정된 만큼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의혹이 사실이라고 해도 통화한 시점에는 윤 대통령이 공무원이 아닌 당선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천 개입 시점 문제는 이 사안이 대통령 탄핵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지와도 연관돼 있습니다.

공무원은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만 탄핵될 수 있는 만큼, 위법 의혹이 있는 행위가 대통령으로서 직무 집행과 관련된 행위인지, 즉 대통령 재임 중 있었던 일인지가 탄핵 심판에서 중요 쟁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혐의 성립 여부를 놓고 팽팽히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공천 개입과 관련한 추가 폭로가 이어질 경우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영상편집 : 신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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