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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원전 계약 일시 보류…"경쟁사 이의제기 따른 조치"

체코의 반독점 당국이 24조 원 규모의 원자력 발전소 신규 건설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을 선정한 계약을 일시 보류 조치했습니다.

체코 경쟁보호청은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이 같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수원은 이에 대해 경쟁사들의 이의 제기에 따른 조치일 뿐 최종 결과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체코 당국의 이번 조치가 계약에 문제가 있었다는 걸 뜻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앞서 체코 정부는 지난 7월 두코바니 원전 추가 건설 사업에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한수원을 선정하고 내년 3월까지 최종 계약을 맺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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