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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통주 주세 감면 대상 2배 확대…쌀 소비 촉진 유도

정부, 전통주 주세 감면 대상 2배 확대…쌀 소비 촉진 유도
정부가 전통주 주세 경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1인 가구 증가와 식문화 변화 등으로 쌀 소비가 계속 줄자 쌀을 원료로 하는 가공산업을 육성해 소비를 촉진한다는 취지입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의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쌀 가공산업 육성 대책을 연내 마련할 계획입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쌀 소비량이 감소하는 데 공공 비축하려면 비용이 들어 부담이 커진다"며 "이를 전통주를 통해 해결하고 일본 사케처럼 전통주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 갖추도록 해보자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먼저 정부는 전통주 주세 경감 대상을 2배로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현재는 전년 출고량 기준 발효주는 500㎘(1㎘=1천ℓ), 증류주 250㎘ 이하일 경우 감면율을 적용해 세금을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발효주 1천㎘, 증류주 500㎘ 이하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앞서 2024년 세법 개정안에서 발효주 700㎘, 증류주 350㎘ 이하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는데, 여기서 추가 확대하는 겁니다.

통상 발효주 한 병이 750㎖인 점을 고려하면 65만 병 생산자에서 130만 병 생산자까지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증류주의 경우 소주 1병인 350㎖를 고려하면 70만 병 생산자에서 140만 병 생산자까지 감면 대상이 넓어질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대부분 전통주 업자가 (세금을) 감면받으려고 생산을 감면 기준까지 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준이 확대되면 생산량이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전통주 이외에도 즉석밥·볶음밥 등 밥류 제품에 사용되는 수입쌀 공급량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쌀 국산화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또한 쌀빵·쌀국수 등 쌀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 개발과 핵심기술 연구개발(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해 쌀 가공산업 분야 스타트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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