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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공터로 정비하면 재산세 1.5배?…제도 개선 건의

<앵커>

경기도가 흉물스러운 빈집이 늘자 주차장이나 텃밭 같은 주민 공간으로 바꾸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집을 정비하면 재산세가 크게 늘어나서 집주인들이 꺼린다는 점입니다. 경기도는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습니다.

한주한 기자입니다.

<기자>

방치된 빈집은 수도권 도심에서도 심심찮게 찾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만 지난 6월 기준으로 1천240호가 넘습니다.

보기에도 안 좋지만 주민들은 무엇보다 안전 문제를 걱정합니다.

[심우현/경기도 동두천시 : 다 쓰러지고 문 같은 것도 개방돼 있다 보니까 보기도 그렇지만 뭐라고 그러나요. 요즘 그런 안 좋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출입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어린이들한테도 상당히 좀 좋지 않은 그런 장소였어요.]

흉물스런 빈집이 늘자 지자체들은 대책을 추진 중입니다.

경기도에선 1년 이상 빈집을 대상으로 보수와 안전 조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철거한 후 주차장이나 텃밭 등 주민 공간으로 바꾸는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오래된 도심의 경우 주민 편의 공간이 부족했던 터라 반응이 좋습니다.

올해부터는 빈집을 정비한 비용을 집주인에게 지원하는 기존 방식에 지자체가 직접 정비하는 방식을 추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비를 달갑지 않아 하는 집주인들이 적잖아 사업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집을 헐어 공터로 만들 경우 재산세가 낡은 집이 차지하고 있을 때의 1.5배 정도로 불어나는 게 이유입니다.

경기도는 빈집 활용에 장애가 된다고 보고 재산세 완화를 중앙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우성제/경기도 도시재생팀장 : (빈집을 헐어) 공익적으로 토지를 제공한 경우에는 재산세 증가율을 연간 2%로 제한하자…그래서 (빈집) 소유자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자….]

빈집 문제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과거에 겪어보지 못한 사회현상입니다.

기존 제도가 새로 등장하는 문제의 해결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지 정부의 세심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 화면제공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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