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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 "휴대폰 교체,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증거 인멸과 무관"

관세청장 "휴대폰 교체,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증거 인멸과 무관"
▲  고광효 관세청장이 18일 오전 대전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조달청·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세관의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휴대전화를 자주 교체했다는 지적에 대해 "증거 인멸과는 무관하다"고 18일 말했습니다.

고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정부대전청사에서 관세청·통계청·조달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작년에 바꾼 것은 꽤 노후화된 휴대폰으로 알고 있고, 올해 바꾼 이유는 휴대폰이 파손됐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작년 국감 이전과 올해 7월 등 세관 마약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휴대전화를 바꿔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고 청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과정에서 자세히 밝히겠다"면서 "휴대폰을 바꾼다고 통신 기록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부연했습니다.

마약 밀반입을 도왔다는 혐의를 받는 세관 직원 등에 대해서는 "수사가 끝나면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순방 도중 리투아니아에서 명품을 구매한 의혹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며 "구매 여부에 대한 기사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고 청장은 "서울공항을 이용해 입국하는 사람들도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신고 대상 물품을 소지한 경우 휴대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우범성이 없는 경우 전수 검사는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환치기'(무등록 외국환업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행 외국환거래법상으로 환치기에 가담한 환전 영업자에 대해 즉시 등록 취소를 하기가 어렵다"며 "처벌을 강화하는 데 적극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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