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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수사' 없이 4년 반…논란 키운 검찰

<앵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처분은 고발 이후 4년 반이 지나서야 결정됐습니다. 그 사이 주가조작 주범들은 2심 선고까지 받았는데, 검찰 안에서도 처분을 미루면서 스스로 신뢰를 잃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현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지난 2020년 4월,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들이 고발장을 내며 시작됐습니다.

그해 10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지휘라인에서 배제하면서 갈등이 일었고, 이듬해 7월에야 증권사 압수수색 등 수사가 본격화됐습니다.

그해 말부터 주범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 조사는 답보 상태였습니다.

2021년 12월, 1차로 15쪽짜리 서면 답변을 받은 검찰이 2022년 1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했지만 김 여사가 응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며 김 여사 수사는 가시적인 진전이 없다가, 지난 7월에야 2차 서면 답변에 이어 6시간 대면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사팀이 수사지휘권이 없는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조사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결국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은 회복되지 않은 채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명품 가방 사건과 달리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수사심의위원회도 소집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검찰 내부 '레드팀 회의'를 거쳤다지만 바로 다음 날 불기소 처분하며 요식 행위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재보궐 선거 다음 날 사건을 처분한 건 '정치적 선택'이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결국 불기소할 사건의 처분을 이유 없이 미루면서 검찰이 신뢰를 스스로 저버렸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박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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