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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아라" 녹취 공개…여당, '명태균 방지법' 맞대응

<앵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조작했단 의혹을 받고 있는 명태균 씨가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조사 비용을 받았단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런 여론조작 의혹 자체가 나오지 않게 하겠다며 이른바 '명태균 방지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내용 조윤하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민주당 노종면 의원이 명태균 씨와 미래한국연구소 직원이었던 강혜경 씨의 통화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대선을 9일 앞둔 지난 2022년 2월 28일 이뤄진 통화로, 명 씨는 강 씨에게 투표일 전까지 매일 여론조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합니다.

[명태균 씨 - 강혜경 씨 통화 : (그래서 지금부터 매일 선거일까지 (여론조사) 돌린다.) 네네. (그럼 (대선 당일까지) 10일이잖아.) 네네. (돈 달라 해야지.) 알겠습니다.]

명 씨는 통화에서 어디 공표할 건 아니라면서도 여론조사를 한다는 걸 공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에게 비용을 받으면 되는지 구체적인 실명까지 언급했습니다.

[명태균 씨 - 강혜경 씨 통화 : (그 돈 모자라면은) 네. (소장한테 얘기해서 A이고 B이고 C한테 받으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 씨가 언급한 세 사람은 넉달 뒤 있을 지방선거에서 경북과 경남지역 출마 예정자인 걸로 알려졌는데, 노 의원은 명 씨 측이 이들로부터 최소 1억 2천만 원을 받은 걸로 파악됐다고 주장했습니다.

SBS는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명 씨와 강 씨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명 씨와 같은 정치 브로커의 선거 개입을 차단하겠다며 이른바 '명태균 방지법'을 발의했습니다.

[박정훈/국민의힘 의원 : 내부적으로 보는 그런 여론조사까지 왜곡 조작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의무화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여론조사 기관은 영구 퇴출하고, 같은 법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여론조사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게 법안 핵심 내용입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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