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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목 통증 보석 요구했지만"…김호중, 구속 12월까지 연장

"발목 통증 보석 요구했지만"…김호중, 구속 12월까지 연장
▲ 김호중

건강 이상을 호소하며 보석 신청을 낸 가수 김호중에 대해 법원이 구속 기간을 또 연장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1일, 음주 상태로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호중에 대해 구속 기간을 12월까지로 2개월 연장했습니다.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광득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 전모 씨의 구속기간도 2개월 늘어났습니다.

형사소송법상 1심 단계에서 2개월씩 최대 6개월간 미결수 피고인을 구금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지난 6월 18일 김 씨가 구속기소된 후 8월에 한 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해 이달 14일 만료 예정이었습니다.

법원이 구속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김 씨는 다음 달 13일 1심 선고기일까지 구금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앞서 김 씨 측은 지난 8월 "발목에 선천적 기형이 있어 약물 처방을 받아 버티고 있었는데 약물이 마약류로 분류돼 구치소에 반입하지 못해 이마저도 복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하며 보석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아직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지난 5월 9일 밤 11시 40분쯤 서울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달아난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는 잠적 후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해 음주 운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으로는 사고 당시 김 씨의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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