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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단속 '나체 촬영'…법원 "국가가 800만 원 배상해야"

성매매 단속 '나체 촬영'…법원 "국가가 800만 원 배상해야"
▲ 성매매 단속 중 성매매 여성 알몸 촬영·공유한 경찰 규탄하는 인권·여성단체

경찰의 성매매 단속에 적발된 여성이 증거수집 명목으로 나체를 촬영 당하고, 이 사진이 단속팀의 단체대화방에 공유된 것은 기본권 침해라며 국가배상 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조영기 부장판사는 오늘(17일) A 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한민국은 A 씨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지난해 9월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인권과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는 A 씨를 대리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민변은 경찰이 지난해 3월 성매매 단속 현장에서 나체로 있던 A 씨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사진을 지워달라'는 A 씨의 요구를 거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의 사진이 단속팀 15명이 모여 있는 단체대화방에 공유됐고, 검찰은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A 씨의 나체 사진과 진술서 등을 증거로 제출한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법원은 1·2심에서 A 씨의 나체 사진을 위법수집증거로 보고 '증거 배제' 결정했습니다.

1심은 "경찰관들이 닫혀 있던 문을 열고 들어와서 나체 상태인 피고인의 전신이 전부 드러나는 사진을 촬영했다"며 "경찰관들이 사진 촬영에 있어 동의를 구했거나, 피고인이 이를 승낙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사진이 촬영된 경위와 촬영된 각 사진의 영상 등에 비춰보면, 사진 촬영으로 인한 피고인의 인격권 침해가 상당하다"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에 의해 촬영됐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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