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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효력 정지' 소송 움직임…연세대, 촬영 응시생 고발

<앵커>

시험 문제 유출 논란을 빚은 연세대학교 수시 논술시험을 봤던 학생들 일부가 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시험의 효력을 정지해달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단 건데, 연세대는 문제를 촬영해 유출한 응시생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기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계획하고 있다"는 제목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물입니다.

합격자 발표 전에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겠다고 썼습니다.

'감독관 실수로 시험지가 1시간 미리 배부됐다, 문제 유출 논란으로 이어진 연세대 논술시험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일부 응시생들이 법적 대응을 예고한 겁니다.

소송에 동참한 응시생들은 일부 수험생이 1시간 먼저 문제를 본 이상 공정성이 크게 훼손됐다고 주장합니다.

[A 씨/연세대 논술 수험생 : 1시간 후에 시험지 받을래? (아니면) 1시간 전에 먼저 잠깐 보고 휴대전화 쓸래?' 하면, 누가 '1시간 후에 시험지 받을래요'라고 고르겠어요.]

[노종언/변호사 : 생각할 시간을 1시간 정도를 더 부여받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충분히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문제의 고사장에서는 감독관이 애초에 휴대전화를 거두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B 씨/연세대 논술 수험생 : 그냥 자기 가방에 다 넣고 그냥 자기 옆이나 뒤에 둬라. 이 정도로 끝냅니다. 스마트폰을 쓰는데도 제지가 없었고….]

계속되는 논란에도 연세대학교는 공정성 훼손은 없었기 때문에 재시험은 없다는 입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관계자 : (문제) 유출로 인한 어떤 공정성 훼손은 없었고, 그에 따라서 재시험도 없다는 입장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다만 연세대는 문제를 촬영한 응시생을 특정하고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관련 경위 파악과 함께 책임자를 철저히 문책하고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 조치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영상취재 : 양지훈, 영상편집 : 최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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