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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군대 가주고 "월급 반씩"…"무서웠다" 돌연 자수

다른 사람 대신 군대에 대리 입영을 한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병사의 월급을 반반 나눠 갖기로 하는 조건이었다고 하는데요.

1970년 병무청이 생긴 이후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춘천지방검찰청은 다른 사람 명의로 입대한 20대 남성 조모 씨를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조 씨는 인터넷에서 알게 된 최모 씨와 병사 월급을 반씩 나누기로 하고 지난 7월 최 씨 대신에 입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입소 과정에서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쳤지만 당시 군당국은 입영자가 바뀐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달 최 씨가 당국에 돌연 자수하면서 드러났습니다.

수사기관에 잘못한 것을 알고 겁이 났다고 진술했는데요.

검찰은 대리 입영한 조 씨를 구속기소하고 자수한 최 씨도 조만간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병무청은 이런 대리 입영을 막기 위해 강화된 개인 확인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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