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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기밀 안 주자 '콜 차단'…카카오T에 과징금 724억 원

<앵커>

택시 호출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에게 7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공정위는 카카오 측이 경쟁 업체 소속 택시 기사들에게는 일반 호출을 차단했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권영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택시 기사 정 모 씨는 2년 전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매달 3만 9천 원을 내고 카카오T로부터 일반호출을 받았는데 갑자기 끊어진 겁니다.

[정 모 씨/택시기사 : 월평균 한 500만 원 정도 매출을 찍습니다. 그런데 카카오 콜이 죽는 바람에 거의 한 200에서 25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정 씨는 카카오가 아닌 다른 회사 소속이었는데 비슷한 피해를 겪은 기사들이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 모 씨/택시기사 : 제가 소속돼 있는 경쟁업체의 가맹 기사들이 콜을 많이 끊긴 게 저뿐만 아니라 그때 동료 기사들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카카오T는 모든 중형택시에 제공하는 일반호출과 자사 소속 기사에게만 제공하는 가맹호출을 운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카카오T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경쟁회사 소속 택시기사 1만 2천여 개 아이디 일반호출을 차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카카오T는 경쟁회사에 택시 운행정보 같은 영업기밀을 실시간 제공할 것을 요구했는데, 이에 응하지 않은 우티와 타다의 소속 기사들에 대한 일반호출까지 막아버린 겁니다.

일반 택시호출 시장을 90% 이상 점유한 카카오T가 호출을 끊자, 정 씨처럼 수익이 급감한 경쟁회사 소속 기사들은 가맹을 해지했고, 그 사이 카카오T는 51%였던 가맹택시 시장 점유율을 2년 만에 79%로 끌어올렸습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에 과징금 724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 : 거대 플랫폼이 시장지배력을 부당하게 이용해서 인접 시장에서 경쟁사업자와의 공정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자신의 시장지배력을 확대하는 반경쟁적인 행위를 엄격히 제재하는 사례입니다.]

신고 후 공정위 제재까지 3년이 걸리는 바람에 경쟁회사 상당수는 시장에서 퇴출됐고, 카카오 측의 시장지배력은 더 공고해졌습니다.

카카오 측은 법원의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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