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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변협, '한동훈 명예훼손' 황희석 변호사 징계위 회부

[단독] 변협, '한동훈 명예훼손' 황희석 변호사 징계위 회부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대한변호사협회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은 황희석 변호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변협 상임이사회는 최근 황 변호사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내용의 징계 안건을 상정해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것으로 오늘(30일) 확인됐습니다.

지난 7월 서울동부지검장이 징계를 신청한 뒤 이달 9일 변협 조사위원회에서 징계를 개시하기로 의결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황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출신으로, 지난 정부 조국 장관 당시 법무부 인권국장과 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을 지냈습니다.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황 변호사는 한동훈 대표가 지난 2019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노무현재단 계좌를 추적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 이어 지난 7월 항소심에서도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황 변호사는 2021년 11월 TBS 유튜브에 출연해 "(검찰이) 2019년 9~10월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으로 거래 내역을 다 열어봤다"며 "그 과정에서 유시민 전 이사장을 잡으려고 채널A 기자와 정보를 공유하는 '검언 유착'을 했다"고 발언했습니다.

변협 징계위는 정례 회의를 열고 징계 절차 등을 논의한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변호사 징계에는 영구 제명과 제명, 3년 이하 정직과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견책 등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변협 관계자는 "추후 사안을 객관적으로 살펴 원칙에 따라 양정 의견을 개진할 계획으로, 징계위에서 엄정히 잘 판단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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