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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단체·방송사, 음악 사용료 산정 기준 합의…문체부 중재

저작권 단체·방송사, 음악 사용료 산정 기준 합의…문체부 중재
음악 사용료 정산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던 방송사와 음악 저작권 단체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재로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문체부는 지상파 3사와 방송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 간 음악저작물 관리비율 산정과 관련해 최근 중재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음악저작물 관리비율 산정은 '방송 사용음악 모니터링 시스템'을 기반으로 진행했습니다.

이는 양측이 시스템 구축에 합의한 후 약 8년 만의 성과입니다.

이 시스템은 방송에 사용된 음악을 오디오 인식기술을 통해 식별하고 사용 목록을 생성하는 것으로 앞으로 방송사용료 정산·분배 자료로 활용됩니다.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사진=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제공, 연합뉴스)

문체부는 앞서 7~9월 중재회의를 여덟 차례 열어 음저협, 함저협과 29개 방송사 간 음악저작물 관리비율 산정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29개 방송사는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도출된 관리비율을 적용해 올해 1분기 음악 사용료를 두 저작권 단체에 납부할 예정입니다.

문체부는 연말까지 IPTV, 유선방송사업자(SO), 위성방송, 종합편성채널, 방송채널사업자(PP), 기타 지상파 등의 사용료에 대해서도 중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사진=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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