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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난임 시술 건보 지원 확대…'1인당'→'시술당' 변경

11월부터 난임 시술 건보 지원 확대…'1인당'→'시술당' 변경
▲ 난임센터

오는 11월부터 난임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이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건강보험을 통한 인공수정 5회 시술을 '1인당'에서 '출산당'으로 기준을 바꿔, 시술 기회를 모두 써 출산한 뒤에도 시술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45세 이상 여성의 난임 시술 본인부담률은 50%에서 30%로 낮아져, 연령 관계없이 모든 여성의 본인부담률이 똑같아집니다.

혈당 조절이 어려워 인슐린을 투여해야만 하는 임신부에게는 혈당 수치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연속혈당측정기'가 지원됩니다.

지금까지 건강보험 재정으로 1형 당뇨 환자에게만 연속혈당측정기를 지원했으나, 앞으로 임신 중 당뇨 환자에게도 제공해 건강한 태아를 출산하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복지부는 또 제왕절개 입원 진료에 관련된 본인부담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현재 출산 시 본인부담금이 전혀 없는 자연분만과 달리 제왕절개 수술에 대해서는 5%를 부담하게 하는데, 앞으로는 본인부담이 면제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저출생 상황에서 아이를 낳고자 하는 부부의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해 건강보험으로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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