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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비 쏟아져도 "일단 와라"…골프장 갑질 살펴보니

"당일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전화했더니, 일단 골프장에 와야지만 취소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누구나 예약 가능한 대중골프장인데 예치금을 낸 사람만 예약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골프장 관련 민원내용입니다.

지난 3년간 민원정보시스템에 수집된 골프장 관련 민원은 모두 8백84건.

올해는 월평균 27건이 넘을 정도로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골프장 예약과 해지 관련 민원이 4백11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예약할 때 숙박이나 식당 이용을 끼워 넣어 강매하고 위약금 없이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을 골프장 마음대로 정하는 식입니다.

이용 불공정 관련 민원이 3백70건으로 뒤를 이었는데, 폭우 같은 기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운영하거나 군 골프장의 경우, 군 고위 간부에게 유리하도록 계급별로 예약이나 배정을 다르게 하는 식이었습니다.

'그늘집 물가'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시중의 몇 배에 달하는 음식값을 받으면서도 초콜릿, 떡 같은 간식을 금지하는 골프장도 민원 대상이 됐습니다.

권익위는 이번 민원 분석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 국방부,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해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한 업무 추진에 참고한다는 계획입니다.

(취재: 최고운, 영상편집: 소지혜,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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