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마스터키로 객실 들어가 투숙객 성폭행한 호텔 직원 징역 6년

마스터키로 객실 들어가 투숙객 성폭행한 호텔 직원 징역 6년
마스터키를 이용해 만취한 중국인 관광객이 있는 객실에 침입해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호텔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오늘(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9)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14일 오전 4시 제주시의 한 호텔에서 마스터키를 이용해 중국인 여성 관광객 B 씨가 묵고 있던 객실에 들어가 B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 씨는 당시 술에 크게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 범행은 같은 날 아침 정신을 차린 B 씨가 성폭행당했다는 사실을 중국인 일행에게 알리고, 지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각됐습니다.

재판부는 "숙박시설 직원으로 손님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손님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으로 도내 숙박업소를 비롯해 관광업계에 상당히 부정적 인식이 퍼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또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프 깐깐하게 우리동네 비급여 진료비 가장 싼 병원 '비교 검색'
SBS 연예뉴스 가십보단 팩트를, 재미있지만 품격있게!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