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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솟값 하락해'…귀표 바꿔치기로 보험금 3천만 원 타낸 축산업자

'솟값 하락해'…귀표 바꿔치기로 보험금 3천만 원 타낸 축산업자
소 귀표를 바꿔치기해 보험금 수천만 원을 편취한 축산업자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로 축산업자 A 씨(30대)를 송치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부터 2개월간 보험사로부터 가축재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소 17마리를 가입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 3천400여만 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축산물의 원산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소에는 노란색 귀표를 부착해야 하는데 A 씨는 축협에 '귀표를 분실했다'며 소 64마리의 귀표를 재발행받았습니다.

이후 질병 등으로 긴급도축이 필요한 소 32마리를 보험에 가입한 소의 귀표와 바꾼 뒤, 이중 소 17마리에 대한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가 보험을 과다 청구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그가 도축한 소의 DNA를 확인한 결과 귀표를 바꿔치기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500여 마리의 소를 사육하는 A 씨가 솟값 하락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지자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씨 는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경매시장에서 건강하지 않거나 노령의 소를 구매해 범행에 이용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유사 범죄를 막기 위해 도내 보험금 지급 현황을 전반적으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보험금을 부정하게 타내려 한 축산업자들과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축협 직원 등 24명을 추가로 적발해 검찰에 함께 넘겼습니다.

소의 귀표가 탈락해 재발행할 경우 축협 직원은 직접 농가로 가서 귀표를 재부착해야 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축사를 압수수색했을 때 축사 한쪽에 귀표를 부착하지 않은 소들을 사육하고 있었고, 재발행한 귀표를 한 곳에 모아두고 있었다"며 "관련 귀표를 모두 압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사 범죄를 막기 위해 플라스틱 귀표보다는 전자칩이 삽입된 귀표를 도입하고, 또 보험금을 지급할 때 DNA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수사를 마무리한 뒤 농림축산식품부에 제도 개선점에 대해 안내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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