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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비리의혹' 공익신고자, 성남시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

'은수미 비리의혹' 공익신고자, 성남시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
은수미 전 성남시장의 '수사자료 유출 및 캠프 출신 부정채용 의혹'을 제기한 공익신고자가 경기 성남시와 은 전 시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법원이 원고인 공익신고자 손을 들어줬습니다.

수천만 원을 배상해야 할 처지에 놓인 성남시는 연대 배상 책임이 인정된 은 전 시장과 당시 그를 도운 시 공무원이 배상을 거부할 경우 구상권 청구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4단독 박상언 판사는 25일 A 씨가 성남시와 은 전 시장, 그를 도운 공무원 6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불법행위 정도와 당시 피고들의 지위 및 상하 관계 등을 고려, 배상액을 정해 판시했습니다.

성남시와 은 전 시장, 시청 전 공보비서관 B 씨가 연대해 5천만 원을 배상하는데, 그 중 은 전 시장과 B 씨가 각각 2천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연대 배상 책임이 있는 은 전 시장과 B 씨가 먼저 원고에게 배상액을 지급할 경우 성남시는 배상액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성남시가 이들을 상대로 한 구상권 청구소송 제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당시 A 씨는 성남시와 은 전 시장에게 각각 1억 5천만 원, 은 전 시장을 도운 B 씨 등 시 공무원 6명에게 각각 2천만~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습니다.

당시 A 씨는 소장에서 "피고들은 제가 시청에서 대외협력 업무와 정책 업무를 하며 알게 된 은 시장의 비리 혐의에 관한 증거 가치를 훼손하기 위해 저와 관련된 경력을 삭제하거나 조작했다"며 "제가 단순한 경호 업무와 민원 상담 업무만을 수행하는 지위에 있어 비리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일부 언론에 저를 음해할 목적의 기사 내용을 만들어 보도해 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며 "한 언론이 이 같은 내용으로 보도했으나 언론중재위원회는 해당 기사가 허위사실이라는 취지의 조정 결정을 내렸고, 문제의 기사는 삭제됐다"고 덧붙였습니다.

2018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성남시청 비서관으로 근무한 A 씨는 '은수미 캠프 출신 부정 채용', '경찰 수사자료 유출' 등 은 시장을 둘러싼 비리 의혹 등 10여 건을 공익 신고했습니다.

A 씨가 제기한 이런 의혹에 연루된 관련자 30여 명 중 은 전 시장 등 15명은 실형을 확정받았고, 나머지 10여 명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8월 성남시 등에 화해를 권고했으나 성남시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변론이 재개돼 이날 선고가 이뤄졌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 피고들이 잘못된 의도와 목적으로 기자들에게 보도를 부탁하며 문자를 보낸 행위, 원고가 은 전 시장을 둘러싼 비리 의혹을 공익 신고한 이후 성남시가 원고의 시청 근무 경력을 삭제하거나 축소해 보도자료를 배포한 부분은 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공익 신고한 이후 이를 이유로 각종 불이익 조치를 당했다며 손해의 3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원고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은수미) 시장이 이에 관여했다는 상당한 가능성은 엿볼 수 있지만 법률상 고도의 개연성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징벌적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공익신고자가 민사소송을 내 손해배상을 인정받은 것은 드문 것으로 안다"며 "피고들은 형사뿐만 아니라 민사로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남시는 "판결문을 송달받는 대로 항소 여부와 구상권 청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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