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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수공천 받게 해줄게" 속여 1억 가로챈 전 언론인 징역 2년

"단수공천 받게 해줄게" 속여 1억 가로챈 전 언론인 징역 2년
22대 총선에서 단수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1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전직 언론인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 언론인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후보자 추천이 대통령실, 영부인이나 일부 유력 정치인을 통해 돈으로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인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범죄로 엄히 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총선을 앞둔 올해 1∼2월 경북 구미갑 지역구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박근혜 정부 선임 행정관을 지냈던 B 씨에게 3억 원을 요구하고는 1억200만 원을 실제로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자신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서 영부인이나 현역 국회의원, 공천관리위원 등의 이름을 대면서 B 씨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실제로 단수 공천을 받아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A 씨가 현직 의원이나 대통령실 비서관에게 일방적으로 B 씨를 추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는 했지만, 상대방이 이에 화답해 단수공천을 약속하거나 대가 수수에 대해 논의하는 내용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입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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