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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 형에게 금감원 대리시험 치르게 한 동생 실형

쌍둥이 형에게 금감원 대리시험 치르게 한 동생 실형
비슷한 외모를 악용해 금융감독원 채용 시험을 대리 응시한 쌍둥이 형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범행을 주도한 동생은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고, 부탁받은 형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오늘(24일) 업무방해와 공문서 부정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쌍둥이 동생 35살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형 B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9월 금감원 1차 필기시험을 자신의 주민등록증으로 형이 대신 치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한국은행과 금감원 직원 채용에 동시 지원했으나, 1차 필기시험 날짜가 겹치자 외모가 유사한 형에게 대신 응시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두 기관 1차 필기시험에 모두 합격하자, A 씨는 형이 대리 응시한 사실을 숨기고 금감원 2차 필기시험과 1차 면접시험을 직접 치러 합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A 씨는 한은 시험에 최종 합격하자 금감원 2차 면접시험은 포기했습니다.

한은은 지난해 직장인 익명 앱 '블라인드'에 A 씨의 대리 시험 응시 의혹이 제기되자 감사에 착수해 이런 내용을 파악하고 쌍둥이 형제를 수사기관에 고발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재판에 넘겨진 뒤 한은에서 면직 처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 씨는 외모가 비슷한 쌍둥이 형이 금감원 시험을 대리 응시하게 해, 동일인이라면 함께 응시할 수 없는 두 기관의 채용 절차에 지원하는 기회를 가졌다"며 "채용 절차에서 기본적이고 중요한 가치인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해, 범행 수법이나 그 결과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오랜 기간 성실히 준비해 온 금감원 지원자들이 추가 채용 절차에 참여하지 못하는 피해를 봐, 업무 방해 정도도 상당히 중하다"며 "금감원 후속 시험에도 계속 응시하는 등 업무 방해 행위를 이어가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초범인 점, B 씨의 경우 동생의 부탁으로 마지못해 대리시험을 치른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올해 한은과 금감원을 비롯한 금융공기업은 오는 28일 일제히 입사 시험을 진행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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