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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권도형의 테라폼 파산 승인…"청산 후 최소 2천억 원 지급가능"

미국, 권도형의 테라폼 파산 승인…"청산 후 최소 2천억 원 지급가능"
▲ 권도형

미국 법원이 가상화폐 테라·루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의 파산을 승인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19일(현지시간) 전했습니다.

미국 델라웨어주의 파산법원 판사 브렌던 섀넌은 이날 테라폼랩스의 파산 계획을 승인하면서 투자자들의 추가 소송에 대응할 수 있는 "환영할 만한 대안"이라고 말했습니다.

테라폼랩스 측은 파산 청산의 일부로 가상화폐 구매자들과 다른 투자자들에게 최소 1억 8천450만 달러에서 최대 4억 4천220만 달러(약 2천455억∼5천886억 원) 사이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앞서 테라폼랩스는 지난 6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44억 7천만 달러(약 5조 9천496억 원) 규모의 환수금 및 벌금 납부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SEC는 테라폼랩스가 파산 청산의 일부로 가상화폐 손실 보상 청구를 먼저 해결한 뒤 벌금 등을 납부하는 데 동의한 바 있어 파산 청산금은 거의 징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테라폼랩스 측은 현재 청산 과정에서 보상받을 자격이 있는 가상화폐 손실 전체 금액을 추정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SEC는 2021년 11월 권 씨와 테라폼랩스가 테라 안정성과 관련해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의 투자 손실을 입혔고, 이런 사기 피해 금액이 최소 400억 달러(약 53조 2천400억 원)에 달한다면서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을 심리한 배심원단은 재판 끝에 테라폼랩스와 권도형 대표의 책임이 있다는 평결을 내렸고, 권 대표와 테라폼랩스는 손해배상액을 결정하는 2단계 재판이 열리기 전에 SEC와 합의하기로 했습니다.

권 씨는 2022년 4월 한국을 떠나 도피 행각을 벌이다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여권 위조 혐의로 체포된 이후 계속 현지에서 구금돼 있습니다.

미 뉴욕 검찰은 지난해 권 씨가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되자 증권 사기,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상품 사기, 시세조종 공모 등 8개 혐의로 그를 형사 기소했습니다.

권 씨는 한국에서도 기소된 상태입니다.

한국과 미국 사법당국 모두 몬테네그로 정부에 그의 인도를 요구하고 있으며, 권 씨 신병이 어디로 인도될지는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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