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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전 공사 유착 의혹' 경호처 간부 구속 심사

'대통령실 이전 공사 유착 의혹' 경호처 간부 구속 심사
검찰이 용산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서 공사업체와 유착했다는 의혹을 받는 대통령 경호처 간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2일) 제 3자 뇌물 혐의 등을 받는 대통령 경호처 간부 A 씨와 사기 혐의 등을 받는 브로커 B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대통령실 이전 공사 과정에서 방탄유리 시공을 따낸 업체가 공사비를 부풀렸고 이 과정에 이들이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조사 결과 방탄창호 공사를 담당했던 A 씨는 지인인 B 씨를 사업 관리자로 선정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B 씨는 시공계약을 따낸 업체와 자신이 세운 실체 없는 회사로부터 납품받는 것처럼 허위 계약을 맺어 공사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15억여 원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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