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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 주가조작' 오늘 2심 선고…'전주' 손 모 씨 판단 주목

'도이치 주가조작' 오늘 2심 선고…'전주' 손 모 씨 판단 주목
권오수 전 회장 등이 기소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2심 결과가 오늘(12일) 나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권 전 회장 등 9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권 전 회장이 2009~2012년 주가조작 선수,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들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했다는 내용입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주목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시세조작에 김 여사의 계좌 3개가 동원됐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공모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김 여사와 마찬가지로 주가조작에 계좌가 활용된 이른바 '전주'(錢主) 손 모 씨에게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주가조작에 편승해 시세차익을 얻으려 한 것으로 짐작될 뿐, 시세조종에 가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통령실을 비롯한 여권에서는 당시 손 씨에게 무죄가 선고된 만큼 김 여사 역시 무죄라는 취지로 야권의 공세에 대응했습니다.

2심의 변수는 손 씨의 '방조' 혐의입니다.

검찰은 2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손 씨에게 방조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손 씨가 공동정범은 아니더라도 주가 조작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한 방조 혐의는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2심 재판부가 손 씨의 방조 혐의를 인정할 경우 김 여사도 사법처리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2심이 1심과 마찬가지로 손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다면, 김 여사에게도 범죄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불기소 처분이 유력한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도 사법처리 가능성이 낮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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