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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채 해병 특검법 법사위 야당 단독처리…여당 반발

<앵커>

오늘(11일) 국회 법사위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과 제3자 추천 채 해병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서 표결 직전에 퇴장했습니다.

강청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과 채 해병 특검법이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야당이 발의한 채 해병 특검법에 대법원장 추천 후보를 거부할 수 있는 비토권과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을 규정한 것은 삼권분립을 침해한다고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곽규택/국민의힘 의원 : 대법원장이 아무리 추천을 해도 민주당의 마음에 드는 특검이 추천될 때까지 계속 민주당 의견으로 밀어붙이겠다 하는 것 아닙니까.]

민주당은 야당이 특검을 추천한 전례가 많고 검사의 공소취소권은 형사소송법에 명시돼 있다고 맞섰습니다.

[박지원/민주당 의원 : 지금 공수처나 검찰에서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특검을 가자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특검 문제는 야당이 추천하는 것이 원칙이다.]

법사위는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이견 조정에 나섰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결국 야당 단독으로 김건희, 채 해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이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항의해 표결 직전 퇴장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에 최근 불거진 공천 개입 의혹까지 더해 8가지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채 해병 특검법에는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되 야당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이 새로 담겼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 두 특검법 상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검법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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