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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차량 소화기 의무 비치합니다"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차량 소화기 의무 비치합니다"
소방청과 한국소비자원은 차량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해 추석 연휴 귀성객을 대상으로 '5인승 이상 차량, 차량용 소화기 의무 비치' 홍보에 나선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올해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승용차량에 대한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마련됐습니다.

캠페인에서는 ▲ 차량용 소화기의 효과 ▲ 구매 및 설치 방법 ▲ 차량 화재 시 사용 방법 등을 담은 20초 분량의 동영상을 서울역 KTX 역사 내 대형 광고 전광판 2곳을 통해 송출해 차량용 소화기 의무 사항을 안내합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차량 화재는 2021년 3천665건, 2022년 3천831건, 2023년 3천902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상자 등 인명피해도 연평균 175명에 달합니다.

주낙동 소방청 대변인은 "추석 연휴 기간 서울역을 이용하시는 많은 귀성객분이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에 대해 인지해 미리 준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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