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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고싶다" 말리던 경찰 손가락 벤 여성…2심서도 '무죄'

칼을 들고 "죽고 싶다"며 난동을 피우다 경찰관의 손가락을 벤 20대 여성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고요?

A 씨는 지난해 2월 남자친구의 집에서 술에 취해 말다툼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이 출동하자 A 씨는 부엌 싱크대에서 날 길이 20㎝짜리 식칼을 꺼내 들고 "죽어버리겠다"며 자해를 시도했는데요.

그런 A 씨를 경찰이 제압했고, 경찰은 A 씨가 든 칼에 베여 중지와 약지가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재판에서는 A 씨가 고의를 갖고 경찰을 찔렀는지가 쟁점이 됐는데요.

A 씨 측은 "칼을 꺼내서 방으로 들어가려다 경찰관에게 제압당해 칼을 빼앗겼다"며 "그 과정에서 경찰관이 다치기는 했지만 식칼을 휘두른 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경찰관이 어떤 경위로 A 씨가 든 식칼에 베이게 됐는지 알 수 없다"며 A 씨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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